제주도, JDC 요구해 온 의료법인 운영지침 개정 "긍정 검토 중"

제주헬스케어타운 정상화를 명목으로 논의됐지만, 1년 넘게 공전하던 '제주특별치도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 개정 작업이 재추진된다.

해당 개정안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추진중인 서귀포시 동홍동 제주헬스케어타운 부지에 한해 의료법인이 임차한 대지와 건물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지침에 '제주에서 분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개설해 의료기관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도 임차건물에서의 개설은 허가 불가하다'고 명시돼 있는 것을 개정안을 통해 'JDC가 서귀포시 동홍동 2032번지 일원에 조성하는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 건물에 허가한다'는 예외조항을 담고자 하는 시도다.

헬스케어타운 내 의료복합단지는 토지와 건물 모두 유원지 지구에 포함돼 있어 의료법인이 의료기관 개설을 위해 기본재산을 사전에 확보할 수는 없는 구조다. 관련 지침 상 의료법인이 제주도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 대지와 건물을 소유해야만 하는데, 유원지이자 관광단지인 헬스케어타운 대지는 제3자 매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토지를 매각할 수 없으니 의료기관 유치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JDC는 지난해 2월부터 의료복합단지 활성화와 의료기관 유치를 위해 제주도에 지침 개정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올해초 문을 연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의료서비스센터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지침 개정의 필요성을 부추겼다. 의료서비스센터는 JDC가 296억원을 투입해 건축 연면적 약 9000㎡,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됐지만, 1~2층에만 기관이 입주했고 3층은 비어있다. 3층에는 차병원·바이오그룹의 난임 전문의료기관 유치 계획을 세웠음에도 지침 상 가로막혔다.

반면, 시민사회단체는 의료법인이 임차한 건물에 입주할 경우 임대인이 개설해놓은 각종 영리사업과 결합한 편법적 부대사업과 각종 영리행위에 대한 규제가 어려워진다며 반발해 왔다.

제주도 헬스케어타운 내 입주한 의료법인에만 대지와 건물 임차를 허용해줄 경우 특혜 시비로 이어질수 있고, 타 의료법인에서 제주도내 전체로 해당 지침 확대 적용을 요구한다면 거부할 명분이 없어 의료법인의 의료기관 개설도 난립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의료기관의 임차를 허용했던 부산시의 경우 자본이 안정적이지 않은 의료법인의 무분별한 의료기관 개설로 인한 부실경영 문제를 떠안은 전례가 있다. 피해가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가다보니 부산시는 '임차 불가' 조항을 8년만에 되살렸다. 또 다른 지역인 강원도의 경우도 임차 관련 지침은 존재하지만, 의료법인에 대한 허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가 지난해 7월 의료법인 지침 개정 내용을 행정예고하고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지만, 1년째 아무런 진전이 없었던 이유도 이 때문이다. 제주도 역시 우수 의료기관 유치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자칫 특정 집단에 특혜를 제공할 수 있을 뿐더러 의료 공공성을 악화시킬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지침 개정을 늦춰왔다.

제주도에 따르면 꼬박 1년이 지난 7월말에 이르러서야 의료법인 지침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민선8기 제주도정이 새로 들어서고, 그 사이에 JDC의 수장이 바뀌면서 공감대를 형성하며 급물살을 탄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침 개정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재 공공성 훼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는 과정"이라며 구체적인 계획이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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